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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한눈에 알아보기
- 대상 연령: 만 0세~만 7세 (95개월 이하), 즉 만 8세 미만 아동 모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0,000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가구 동일 지원)
2. 대상 및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0~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해외 체류 시 90일 이상이면 지급 중지, 귀국 즉시 재개 가능
3.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동시 또는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나.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지참하여 신청. (주소지 불문)
필수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4. 지급 시기 및 방법, 소급여부
- 첫 지급: 신청 다음 달 25일
- 지급 방식: 등록 계좌로 현금 입금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 선택 가능)
- 중단: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중지
- 소급 지급 (소급 지원)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 이후 신청시 소급 제외.
5. 2025년 변경사항 & 팁
- 2025년부터 복지멤버십 가입 시 부모급여·양육수당과 함께 아동수당도 동시에 신청 가능
- 출생과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번에 신청하면 편리
- 지급 계좌 변경, 지급 재개 등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처리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출생신고
-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방문 신청할 플랫폼 결정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준비
- 소급 신청 희망 시 출생 후 60일 이내 반드시 신청
-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90일 이상 체류 시 중지됨을 인지


Q & A
Q. 소득 기준 확인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모든 가정에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중요한가요?
A. 아닙니다. 보육료·양육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하며, 어린이집 등록 여부, 취학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Q. 계좌가 해외 체류 중 정지됐어요. 어떻게 재개하나요?
A. 귀국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지급 재개’를 요청하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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