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을 탐구하고, 소개하는 정탐자입니다.
올해는 무덥고 긴 여름을 보내느라 냉방비 부담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정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노인 :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앙 :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이니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외에도 세대원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위 금액은 2024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금액이 아님.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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