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세·보증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LH 주거급여 제도는 실제 거주 형태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많은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죠.
놓치면 정말 아까운 제도! 지금 확인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체크해 보세요.
| 주거 급여 신청 조건 확인 바로 가기 |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아래 표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
|---|---|
| 1인 | 1,148,166 |
| 2인 | 1,887,676 |
| 3인 | 2,412,169 |
| 4인 | 2,926,931 |
| 5인 | 3,411,932 |
| 6인 | 3,871,106 |
임차가구 지원 내용
세를 사는 분들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보증금이 큰 경우라도 월세로 환산 후 1만 원 미만이면 최소 1만 원 지급
|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등 | 기타지역 |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신청 방법 및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접수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직접 방문)
- 보장 결정 및 지급
자가가구의 경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구조, 설비, 마감 등 항목별 평가를 통해 경·중·대보수로 나뉘며, 정해진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 LH의 주택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Q&A
Q1. 주거급여는 1년 단위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학생인데 독립해서 자취 중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 분리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Q3.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Q4. 수급자가 중간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새로운 계약서와 주소지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5.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제도는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일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주거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H 주거급여 제도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자가진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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